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관심있는 MZ 여러분 자주 들러서 정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란?
청년 월세 지원은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보조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보통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해마다 정책 내용이 달라지지만 미리 제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지원 대상: 서울시에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19,657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환산액 포함 월세 총액 96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 신청 기간: 해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2️⃣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약 1,435천 원 이하)
✔️원가구(부모 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기준 월 약 5,025천 원 이하)
📌 주거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신청 기간: 해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신청 시 유의사항
✔️중복 수혜 제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등 필요
✔️신청 결과: 심사 후 선정 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까지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 내용과 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아 미리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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