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사망, 질병이나 상해, 노후 대비 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최근 생명보험이 절세를 위한 ‘세테크’ 상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으로 수익 창출 방법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가 가진 장점 알아봅니다.

1️⃣ 저축성보험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납 방식
보험을 가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이 비과세입니다.
✔ 월납 방식
5년 이상 꾸준히 납입하고,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매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형 연금보험
보험금을 55살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 형태로만 수령할 때, 지급받는 보험금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연금저축보험 600만원 + IRP 300만원 (최대 900만원)이며, 세액공제는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시16.5%, 초과 시 13.2%입니다.
2️⃣ 세액공제 후 수익 예시
소득에 따라 매년 최대 148만5000원(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118만8000원(소득 5500만원 초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55살 이후 인출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며, 손실을 반영한 순이익에만 과세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연금저축과 IRP는 원칙적으로 55살까지 자금이 묶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퇴직(60살) 전 이른바 '연금 크레바스'를 위한 성격이 큰 상품들이거든요.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추가납입분에 대해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부분 인출마저 거의 불가능해 제약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3️⃣ 이번 기회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가진 장점들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연금저축
1. 세액공제 혜택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금액의 13.2%(종합소득 5500만원 초과) 또는 16.5%(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 를 세액 공제가능
2. 노후 준비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은퇴 후 정기적인 현금 흐름 확보 가능
3.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
월납 또는 자유로운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최소 납입금액 제한이 낮아 부담 없이 가입 가능
4. 장기적 투자로 복리효과
오랜 기간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유리
5. 금융기관 선택과 상품의 다양성
보험, 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가입 가능하며, 원금보장형부터 실적배당형 펀드까지 투자처 선택 가능
📌 IRP(개인형 퇴직연금)
1. 높은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 시 연간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음
2. 퇴직금 관리 및 절세 효과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즉시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연기되어 절세효과가 큼
3. 다양한 투자 상품 선택 가능
원금보장형, 예금형부터 주식형 펀드, ETF까지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4. 유연한 자산 운용
개인이 직접 운용지시를 내릴 수 있어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함
5. 노후 수령 시 저율 과세
만 55살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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