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요. 신청 기간이 2025년 4월 28일까지 연장됐다니 아래 글 잘 살표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전시 거주 소상공인은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2024년도 연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됩니다 .
❌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2024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50만 원의 경영비용 지원
✔경영비용(재료비 등) 지출 증빙 확인 후 지급
✔서류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면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지급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hope.sinbo.or.kr)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5년 2월 21일(금) 10시 ~ 4월 28일(월) 18시
신청 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었으며, 이후 해제
2. 방문 신청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대전 중구 중앙로 116, 6층)에서 평일 09:00 ~ 16:00 접수 가능
디지털 소외계층(70세 이상, 공동대표 등)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경영비용 지출 증빙자료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방문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방문 신청 시)
✔통장사본 및 신분증(방문 신청 시)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방문 신청 시)
📞 문의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단: 070–4355–4300
✅ 결론
이번 지원사업은 간소화된 서류 제출과 신속한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기간이 연장된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소상공인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연장은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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