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우리 국민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월급받은 분들도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 세금을 다시 책정하는 것인 점 참고하시지요. 그럼 어떤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경써야 할 지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
1.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유튜버, 작가, 강사, 디자이너, 배달기사 등으로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인데, 특히 주택 2채 이상 소유자는 소액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일 수도 있으니 국세청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소득자 (이자·배당 등): 예금이자, 채권이자, 주식 배당 등이 대상인데, 이런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4.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원고료, 강연료, 일시적 인세, 상금, 복권 당첨금 등으로 수익을 본 사람도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물론 원천징수가 된 경우도 있겟지만,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합산과세 하는 것입니다.
5.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특히 투잡이나 부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예: 블로그 수익, 온라인 판매, 유튜브 등
6. 연금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이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 국민연금은 법에 근거해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신고·납부 시기는 5월 1일 ~ 5월 31일이고, 납부 기한은 5월 말까지 (분할 납부 가능)라는 것도 알고 계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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