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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5월부터 신고 물품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안 써도 된다

by 소다머니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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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신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7월부터는 물품 신고 절차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세부 사항 알아봅니다.


✅ 휴대품 신고서 작성 불필요

오는 51일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가 이행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내달부터 폐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의 면세자 관련 운용 방침

공항과 항만의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 세금 신고 대상과 범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과 1만달러가 넘는 외화(돈), 육포··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종전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관세청앱
관세청 앱 첫 화면

✅ 모바일로 과세품 세금 신고

오는 7월부터는 또 여행자 본인인 관세청 앱으로 과세 물품을 신고하고 모바일로 세금 납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 보이는 여행자 세관신고앱에 물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입국 때 QR 리더기에 확인해 물품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것입니다모바일 앱으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 납부도 물론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이런 자유화 조치는 반길 일이지만,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니 불성실 신고(의무를 외면하고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가 15,587건에 달하고 모두  91억 원의 부과금이 징수됐다고 합니다.

✅ 세부 사항 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042-481-4410)나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20) 또는 관세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결론

해외 여행자들은 앞으로도 면세 범위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아갸 겠지요. 이런 세관 신고 간소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결국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으로 돌아오니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정부도 입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과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 반입은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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