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앱으로 간편조회1 앞으로 전세 계약 전 집주인 '전세사고 이력' 확인 가능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비교적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인데요,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직접 임대인의 전세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주택 임대인과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내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1.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기존에는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 시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는 계약 전 단계에서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은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지 대상 여.. 2025.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