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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 시니어 경제

자녀가 8세 미만이라면 월 10만원 아동수당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by 소다머니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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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수당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지요. 월 10만원입니다.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아직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족


👶 2025년 아동수당 특징

2025년 기준으로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 혜택이지요. 아동이 출생한 달부터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나이: 만 8세 미만(0~95개월)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복수국적자 포함)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특별한 경우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의 자녀 등도 포함
실제 거주지가 확인된 거주 불명자 아동도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및 방식
지급 금액: 월 10만 원
지급 방식: 신청 시 지정한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자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어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정부24: http://www.gov.kr
* 필요 서류: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카카오, 토스 등)

2. 방문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 서류: 신분증, 아동수당 신청서 등
* 신청은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가 직접 하셔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지급되므로, 둘째 아이를 위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아동수당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글로벌 시각으로 본 아동수당

해외 선진국들도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18세 미만 아동에게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프랑스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만 20세 미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담당 부처 의견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모 야당 대통령후보자의 대선 공약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이 지급 대상 확대시 실효성과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5월 30일). 단순한 보편 확대보다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수당을 조정해야 출산율 제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습니다. 단순 보편적 지급은 재원 마련도 쉽지 않고, 중저소득층의 출산율 제고를 돕기엔 수당이 크지 않아 소득 계층간 출산율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5조5000억원, 연 평균 7조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결론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통해 매월 1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수급 대상 확대는 재정 상황을 봐가며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수당 이름도 바꿔야 겠습니다. 아동수당이 아니고 예를들어 청년수당이나 미성년수당 등. 여하튼 자세한 정보나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 콜센터(☎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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