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생각없이 부어온 청약통장 하나 정도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사용도 못 하고 장농에 잘 보관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그런데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자녀들이 미래에 잘 활용할 수 도록 상속이나 증여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양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 청약 통장 상속과 증여 목적
주택 청약 시 청약 가점제 활용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이 가능합니다.
✅ 상속이나 증여의 효과
✔ 청약통장을 증여받아 민간 주택에 청약할 경우, 장기간 유지해 온 증여자의 그 동안의 납입 금액과 회차·가입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가입한 청약통장을 증여니아 상속을 받으면, 가입 기간 최고점(17점)을 바로 채울 수 있습니다.
✔ 특히, 경쟁이 치열한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납입 금액과 회차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 분양 주택은 해마다 월 10만원(작년 11월 25만원으로 상향)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해 줬는데, 현재 합격선이 1500만원 내외임을 감안하면 최소 12년 6개월 납입해야 당첨선에 들 수 있습니다.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청약 가점제 환산 만점(84점) 기준
✔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 17점
✅ 청약통장 종류(4종)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통장의 상속과 증여 가능 여부 세부 내용
1️⃣ 상속
청약통장은 소유주가 사망하면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청약통장이 상속은 가능합니다.
2️⃣ 증여
증여는 청약저축은 무제한 가능하고, 청약부금·청약예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저축통장은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3️⃣ 상속이든 증여든 청약 조건은 아래와 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관련법에 정해진 규칙입니다.
✔️지역별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시.군 |
85㎡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통장 종류과 상속.증여 가능 여부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상속 | O | O | O | O |
증여 | O | △ 2000.3.26 이전 가입자만 가능 | △ 2000.3.26 이전 가입자만 가능 | X |
기타 | 85㎡이하 국민주택 청약 가능 | 85㎡이하 민영주택 청약 가능 | 민영주택 모든 면적 청약 가능 | 민영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 상속 절차
돌아가신 분의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명의를 변경하면 됩니다. 단, 상속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본인 청약통장이 없어야 하는데, 혹시 개설한 본인 통장이 있다면 물론 해지해야 합니다(중복 방지). 이후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증여 절차
✔ 직계가족인 세대주만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은 1인당 하나만 인정합니다.
✔ 자녀 나이와 소득 조건: 1) 만 30살 이상 2) 30살 미만 시: 기혼 또는 중위 소득 40% 이상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서 세대원인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청약통장 가입 은행 방문해 명의 변경
✅ 결론
주택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변동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엔 강남발 주택 불안정이 강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 젠지(generation Z)들은 영끌해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새내기들은 천리길도 한 걸음 부터라고 꾸준히 저축하시면서 혹시 부모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 청약통장이 있다면 상속이나 증여받아 내 집 마련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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