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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 시니어 경제

긴급복지 생계지원 꼭 기억해두세요!

by 소다머니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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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5'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142억 원을 투입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다고 합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이 필요한 분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

1️⃣ 지원 대상 및 기준

국가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으로 <위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다른 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충족해야 할 소득과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2,392,013​  2인 가구: 3,932,658

3인 가구: 5,025,353​  4인 가구: 6,097,773

5인 가구: 7,108,192​  6인 가구: 8,064,805

 

✔️ 재산 기준: 재산이 409백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올해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1인 가구: 730,500(2.44% 인상)​  2인 가구: 1,205,000(2.26% 인상)

3인 가구: 1,541,700(2.19% 인상)  4인 가구: 1,872,700(2.14% 인상)

5인 가구: 2,186,500(2.05% 인상)  6인 가구: 2,485,400(1.95% 인상)

✔️ 특기 사항

원칙적으로 연 1회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특히,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 지원을 1회 추가하여 최대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위기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다산콜센터(02-120)를 문의 가능합니다.

4️⃣ 구비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5️⃣ 제도 개선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을 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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