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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법에서 실거주 목적의 집(주택)이라면 세 부담을 낮춰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 가구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수요자로 보고 세금 계산 시 우대하는데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 1가구 1주택 특례 받으려면? (2025년 기준)
1. 주택 수 요건
가구원(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다주택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보유 기간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수도권·광역시·특별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조건 추가) 단, 비조정대상지역은 보유만 해도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3.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한정)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 요건 없이 보유 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4.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어떻게 하나?
새로 취득한 주택을 산 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일반 지역), 또는 2년 이내(조정대상지역) 에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며, 상속주택이나 혼인으로 인한 주택 추가 또는 직장 이전 등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 1가구 1주택 개념의 차이
주택과 관련된 세금(취득, 보유, 양도)에서 ‘1가구 1주택’의 정의는 세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보는 1가구 1주택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공동 소유 | 1가구 1주택자로 인정 | 부부 각자 소유로 판단, 1가구 1주택자 범위 제외 |
기준 | - | 세대원 중 1명만 주택 보유, 나머지는 무주택이어야 함 |
✅ 종합부동산세 혜택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면 일반 면세 한도인 9억 원에 3억 원을 추가 공제하여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기 보유 또는 고령자의 경우 최대 80%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공동 명의 1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예외 인정 조건 | 내용 |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보유 | 주거 이전의 자유 보장 |
상속 주택 보유 | 상속으로 인해 주택이 추가된 경우 |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취득 | 지방 공동화 방지 목적 (개정 예정) |
✅ 주의 사항
지방의 저가 주택 등을 취득할 때 1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동일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 개념이 세대원 중 한 명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들어 1주택을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 남편 명의로 취득해야만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세 한도인 12억 원과 세액공제 등으로 세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1가구 1주택 여부 판단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보유 주택도 포함되다는 점입니다.
✅ 요약
1가구 1주택 개념은 세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종합부동산세에서 1가구 1주택자는 면세 한도 12억 원 공제와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인이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 대상별 신청 방법 및 서류 제출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 제출
2.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과세 대상 주택을 확인하고 신고
3. 취득세 감면 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 제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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