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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난임치료휴가 6일 가능, 치료에 전념으로 가정 행복 기원합니다

by 소다머니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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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3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개정돼 여성 직장인들의 난임 치료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급 2일 포함 모두 6일까지 휴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분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난임휴가

1. 휴가 기간 확대

기존 연간 최대 3(유급 1, 무급 2)​에서 최대 6(유급 2, 무급 4)​로 기간이 늘었습니다. 따라써 근로자는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제공됩니다참고로 난임치료기간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를 위한 기간을 말합니다. 

2.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 2일분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도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알아 둬야 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3. 휴가 사용 방식

난임치료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에 해마다 6일이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뿐만 아니라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 의무와 비밀 유지

사장님(사업주)는 자신의 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가 사용 사실을 공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조항으로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기길 바랍니다. ​동료 여러분께서도 마음으로 임신을 응원하시되 휴가 사실을 내외부에 알리면 안됩니다.

5. 난임치료휴가 신청 절차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팀 또는 담당 부서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 예약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휴가를 승인한 후 근로자와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6.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연간 6일의 휴가는 한 번에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 2일을 초과하는 나머지 4일은 무급 처리된다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법적 근거

2025년 난임치료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따라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2일분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사업주 부담도 줄어듭니다.​ 서로를 위한 것이지요.

8. 난임 부부 위한 추가 지원

난임 부부들은 난임치료휴가 외에도 정부 지원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난임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적용​됩니다. 아울러 난임 치료 후 임신에 성공할 경우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도 지원한다고 하니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상세 내역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9. 추가 정보 및 문의

난임치료휴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 고용평등 심층상담 서비스 (☎1551-98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난임 부부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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